미군 전투기 소음피해는 한국이 배상하라?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는 한국이 배상하라?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5.05.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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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협정, 미군전투기 피해 대한민국이 배상토록 규정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주된 원인 제공자인 미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의 개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송센터 우경선 변호사는 11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근본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법적인 쟁점이 되는 배상책임근거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한미SOFA 제23조 등에 근거, 미국군대가 대한민국정부 이외에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혀 결국 소음피해에 따른 배상에 미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의 경우, 그리고 지난 4월 18일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군산의 경우도 미공군기지로 인한 피해였지만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피고로 지정한 바 있다.

우 변호사는 발표에서 "일본의 경우 미공군기지의 전투기소음피해를 입은 오키나와현 주민들이 최근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예도 있다"고 밝히고 "향후에라도 법률적으로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일정시간 이후의 비행금지 청구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응당 당사자인 미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면서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데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1967년 발효된 한·미 SOFA 역시 두 차례 개정되기는 했지만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환경, 훈련 문제 등에 있어서 적어도 미-일, 미-독수준으로 부속 조항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 청구 등 지역적인 대응을 넘어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평등을 이끌어내도록 외교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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