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 제도 개선 대책은?
미술장식품 제도 개선 대책은?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5.05.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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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예술진흥법 11조는 일정규모(연면적 1만m², 층수 10층)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가 건축비의 0.7%만큼 돈을 들여 미술작품을 설치해야한다. 이 미술장식품의 시장 규모는 문화관광부 통계로 2004년 한 해에만 약 700억원정도로 우리나라 미술시장 총 거래액의 20%가 넘는 규모다.

이러다 보니 미술장식품에 대한 미술인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데 이번 남악 전남도 신청사에 설치될 미술장식품의 경우 무려 11억여원에 달하면서 그 관심이 더욱 모아졌으나 그 간의 관행대로 비공개로 진행돼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미술인은 "지금의 조형물 심사과정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복마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오명을 벗는 방법은 조형물 심의위원을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독임제 방식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심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과 같은 독임제 방식에서는 집행권자의 의중을 읽고 심사위원이 담합해 당선작을 몰아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

김지원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도 미술장식품 제도 개선에 대해 "건축물의 부차적 차원이 아닌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공미술과 환경조형물이라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 등을 통해 작품이 선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지금과 같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밀실에서 비공개로 선정돼 '특별히 예술적이지도 않고 주위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반응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공개된 심사방식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관심과 사랑을 받는 미술품으로 자리매김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의 편중된 인력풀은 가뜩이나 학연 지연을 따지는 지역성을 감안할 때 절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지자체가 심의위원을 임명하고 관여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차라리 공공미술 전체의 구조조정과 시행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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