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마련되면 의안과에 접수합니다. 접수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바로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어 심의에 들어 갑니다. 상임위에서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지고 심사소위는 심의 후, 다시 상임위 전체 회의에 보고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심의 과정은 해당 상임위에서의 대체 토론과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심의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무려 39건이나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상임위원회 회의는 7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두 건을 제외하고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동안 37건에 대해 대체 토론을 했으니 건당 평균 13분이 소요된 셈입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좌석도 절반 정도가 빈 상태였습니다. 졸속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안 마련에 비친 의원들의 의욕과 심의 과정의 졸속이 아이러니하게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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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 여당의 책임이지요... ?
노무현 생각에 동의하면 개혁이고
노무현 생각에 반대하면 반개혁이라는 논법으로
탄핵의결 기각 판시한 헌재는 개혁세력이고
수도이전 위헌 결정한 헌재는 수구꼴통 반개혁 세력이라 하니
열우당이 설정한 개혁입법 시한부 통과 시간표 셋팅 전제조건은
개혁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이고
야당이 제시한 타협과 협상과 여론수렴 절차 충실 요구는
개혁을 방해하는 시간끌기 물귀신 작전이라 매도하니
거기서 누가 의욕을 갖고
누가 졸속을 야기하는 거라는 말인지요.... ?
시한부 통과 의욕과 시한부 졸속처리 마감일자 셋팅 주범이 동일체
다수당 여당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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