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절대부족”
“장애인 편의시설 절대부족”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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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21, 광주시 장애인 정책·예산 현황 분석 보고서
광주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설중심의 구호서비스에 머물고 있으며 타 광역시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의 절대적 확충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용교)는 지난 20일 발간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복지정책 및 예산의 현황과 문제젼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 내용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광주시의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156억4,500만원을 분석한 결과 93.2%인 145억8,800만원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국가위임사무에 쓰였으며 자체예산을 편성해 시행하는 독자사업은 6.8%인 10억5,7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타 광역시의 자체사업 비율이 부산 15.9%, 인천 10.6%, 대구 23.2% 등 인 것에 비춰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이어 “타 광역시의 경우 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지역사회재활을 장애인 복지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비해 광주시의 장애인복지 사업은 대부분 시설중심의 구호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독자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부산의 경우 장애인전화운영 등 21건, 인천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교체 지원 등 12건, 대구는 점자도서관 운영 등 9건의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경우 자체사업예산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사업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위원회는 “현재 6%대에 머물고 있는 자체사업예산 비중을 연차적으로 높여 최소 30%정도까지 확보해야한다”고 말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적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 절대확충 시급·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조례제정 필요
시설중심 구호 서비스 벗어나 지자체 독자사업 개발 나서야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보장 위한 시설·예산 확보 병행을

이와 함께 광주시의 낮은 장애수당과 장애인 이용시설의 절대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장애인수당 이외에 별도로 1만원을 추가지원 하고 있지만 부산(5만원), 인천·대구(3만원)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장애수당을 받는 숫자도 부산 5천200명, 인천 3천700명, 대구 5천700명에 비해 가장 적은 수치인 3천명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또 “광주시내에 장애인 이용시설이 3곳밖에 없으며 그나마 지체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단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각각 복지관을 건립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전문적 복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는 ▲이용시설의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수당의 상향조정 ▲장애인 공동생활 지원 ▲직업재활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경사로 확보, 유도블럭·점자시설의 확대, 지하철과 공공시설의 리프트·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예산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광주거주 장애인의 약 41%가 불편해소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고 있다”며 “예산의 절대적 확충과 함께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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