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고 폐교 행정심판 '기각'결정
한빛고 폐교 행정심판 '기각'결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04.0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담양 소재 한빛고 폐교를 놓고 법인측이 전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빛고 교사들에 따르면 "이날 행심위는 한빛고 폐교 안건에 대해 '부작위'를 이유로 '기각'하고 '교육감이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여 판단하라'고 결정했다"며 "폐교결정이 다시 전남도 교육청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심위 기각결정으로 법인측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한빛고 폐교에 대한 부작위성이 드러남에 따라 한빛고 정상화에 대한 불씨가 다시 지펴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폐교저지 및 정상화'에 대한 열쇠를 갖게 됐다.

따라서 한빛고 정상화 여부는 다시 전남도교육청이 '폐교카드'를 던진 법인측을 어떤 입장과 해결책으로 설득 할 것인가 여부와 교사 및 학부모 동문 교원단체가 어떻게 이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상화 여부를 가늠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이 공사익 구분 판단 바람"
폐교 결정권 전남도 교육청으로
부당성 입증으로 정상화 '청신호'

이번 기각결정에 대해 한빛고 일부 교사들은 "일단은 다행한 일로 한빛고가 다른 일반 학교와 달리 대안학교로서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이라며 환영하면서도 "법인측이 폐교 강행을 위해 또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 할지, 전남도 교육청이 어떤 입장으로 해결책을 모색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빛고는 지난 98년 개교 이후 법인측의 일방적인 학사운영과 경영등으로 파행을 겪다가 일부 교사들이 정상화를 요구하자 지난해 4월 법인측이 전남도교육청에 폐교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10월에 행정심판을 낸바 있다.

또 법인측이 올해 신입생을 모집을 하지 않아 현재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상태이며 교사들은 올해 1월부터 봉급을 받지 못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