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시장 1차공판 방청보고서<전문>
박광태 시장 1차공판 방청보고서<전문>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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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직 사퇴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는 1월 29일 서울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 박광태 광주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을 5명의 방청단(박광우 홍보위원장, 김광훈 광주환경연합 팀장, 류동훈 광주전남개혁연대 사무국장, 정형택 공무원노조 북구부지부장, 임승호 광주시민협 간사)을 파견 모니터를 실시했다. 그 내용을 받아 싣는다.>



경과



1) 개요 : 2004년 1월2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박광태 피고인이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됨.

2) 검사 공소요지 : 피고인이 2000.7.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실에서 현대건설 임 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원전 건설공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3) 피고인 주장 : 2003.10.23∼24. 이틀동안 검찰에서 1차 조서, 2차 조서를 받았음. 1차 조서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고 2차 조서에서는 시인했는데 1차 조서가 진실임.

4) 심문내용(전문)



검사 공소제기



-검사 : 현대건설 부사장 임00를 아나?

-피고인 : 모른다

-검사 :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정00를 통해 임00 부사장을 소개받은바 있나?

-피고인 : 없다.

-검사 : 2000.2월 임00 부사장이 의원회관을 방문해 피고인을 만났나?

-피고인 : 그런 사실 없다.

-검사 : 2000.2월 임00가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저는 회사내에서 공사수주 등 영업담당하는데 잘 부탁합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 :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기업체가 와서 영업 잘 부탁한다고 하면 호통맞고 돌아간다.

-검사 : 2000.7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실에 임00가 방문했나?

-피고인 : 안했다.

-검사 : 2000.7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임00로 부터 3천만원 받은 사실있나?

-피고인 : 없다.

-검사 : 임00는 2000.7 국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3천만원을 담은 쇼핑백을 전달했다는데?

-피고인 : 방문한 사실 없다.

-검사 : 임00가 현대건설 김00사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원전 등 현대건설 공사를 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돈을 건냈고 고맙다고 했다는데?

-피고인 : 현대건설 공사는 산자위와 관계없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임원으로부터 돈을 왜 받겠나? 안받았다. 그리고 국회 본청을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들어올 수 없다.

-검사 : 임00는 산자위원장실에서 3천만원을 받아 의자 옆에 놓은 후 골프 잘하느냐고 물어보자 잘친다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은 더우니 더위가 지나면 만나자고 했고, 그래서 그 시기가 2000년 7월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피고인 : 말도 안된다. 사실 아니다.

-검사 : 한전이 산자위 소관인가?

-피고인 : 맞다.

-검사 : 2000.7 현대건설이 영광원전 5.6호기 수주 받은 것 아나?

-피고인 : 안다.

-검사 : 99.9∼2003.2월까지 영광원전은 가동상 안전문제, 공사진행중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중단, 온배수 문제 등이 발생했는데?

-피고인 : 공사중단은 모르고 온배수 문제 민원은 알고 있다.



-검사 : 현대건설 사장 김00, 부사장 김00 진술에 의하면 영광원전 주민 민원 및 공사관련 문제 등 현대관련 선처부탁하며 3천만원 줬다고 하는데?

-피고인 : 10년간 한 상임위만 했다. 10년 동안 현대가 국회에 민원관계, 이해관계로 단한번도 이야기한 적 없다. 10년 동안 단한번도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앞으로 있을지 모른다고 청탁할 수 있겠나?

-검사 : 한전이 감독강화하면 현대 어떻게 되나?

-피고인 : 현대는 토목공사다. 국회는 주로 온배수 보상문제 안전성문제 다루는데 이는 현대와 상관없다.

-검사 : 수주 받은 곳에서 감독강화하면 영향 미치지 않겠나?

-피고인 : 없다.

-검사 : 현대건설 김00, 김00에 의하면 임00에게 3천만원 전달토록 했고 잘 전달했다고 보고도 받았다는데?

-피고인 :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다.

-검사 : 임00는 김00사장이 보내서 왔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하여 청탁명목인지 잘알 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피고인 :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검사 : 1차 조서, 2차 조서 받았는데, 1차 때는 부인하다 2차 때는 자백했는데?

-피고인 : 1차 조서가 진실이다. 2차 때는 구속안되기 위해 자백했다.

-검사 : 피고인 좀 어때요? 시민단체가 물러나라고 하는데?

-피고인 : 시민단체가 걱정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단, 문화계, 택시기사 등 각계에서 업무지장 있으면 안된다고 적극 지지 성명도 나왔다.



재판장 직접 심문



-재판장 : 2차때 시인한 이유는?

-피고인 : 2003.10.22. 10시에 검찰 출두해서 오후 6시에 조사마치고 돌아가도록 했다. 그런 와중에 참고문건으로 김00가 갖다준 문건을 검사에게 주었다. 마무리하면서 참고삼으라고 했는데 검사가 이 문건은 상관없다고 했다. 마치고 도장찍고 내일 오시면 된다고 했는데, 수사관이 왔다갔다하면 사진만 찍히니 주무시고 가라고 해서 그랬다.



다음날 아침 10시쯤 현대관계자 조사했는데 이 문건이 허위다. 검찰 고생시켰으니 내보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 제출했다고 했는데 담당검사가 상관없다고 했는데, 검사가 문건이 엉터리이므로 참을 수 없다, 그러니 진술조서를 다시 쓰자고 했다. 구속되려면 시인하지 말고 나갈려면 시인하라고 해서 받지 않은 것을 받았다고 할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 문건과 무슨 상관이냐 고민하다 변호사 연락 와서 말하고 나서, 변호사가 과장 만나고 나서 '분위기 안좋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거짓말 할 수 없다고 버텼는데 검사가 결정했느냐고 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과장실 갔다오더니, 구속된다고 하니 억울하지만 공인이니 시정마비되고 사건 푸는데도 불구속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강압에 의한 진술은 증거능력 없다고 하니 법정서 풀자고 해서 처음엔 양심상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니 구속각오하고 있었지만 변호사 검사 권고하니 변호사 뜻대로 하자고 한 것이다. 검사가 잘 생각했다고 하면서 조사받자고 해서 자백한 것이다.



2차 조서는 일사천리로 끝났다. 임00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못했다. 검사가 조서 끝나고 나서 부탁있다고 해서 들어보니 첫째는 조서 끝나고 나서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되고 두 번째는 김00가 검찰조사에 협력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김00 불러달라고 해서 시인하고 나가니 검찰 하잔대로 하고 나가라고 했다.



-재판장 : 국회의원, 시장인데 변호사 사고도 자백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강압이냐?

-피고인 : 변호사가 구속상태면 시정 마비된다고 하니 시인하면 내보낸다고 해서 시인한 것이다.

-재판장 : 시인하면 불구속, 부인하면 구속이라는 말에 대해 구속 불구속문제는 피고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비춰보면 납득안간다. 변호사가 허위진술 교사했나?

-피고인 : 나가는게 좋겠다, 재판에서 풀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재판장 : 변호사 이름은 누구냐?

-피고인 : 김00변호사다.

-재판장 : 상식적으로 자백진술하면 번복 어려운지 알지요?

-피고인 : 검사가 나의 진실을 믿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일단 시인하고 나가기로 한 것이다.



-재판장 : 검찰의 위협이나 폭력 있었나?

-피고인 : 없었다.

-재판장 : 김00 내세워 배달사고 주장해서 검찰이 자백 안하면 구속하겠다고 했나?

-피고인 : 검찰이 당초 김00건은 본 사건과 별개라고 했다.

-재판장 : 피고인이 변명자료로 낸 것 아니냐? 김00가 낸 자료가 지금도 사실이라고 생각하나?

-피고인 : 허위를 갖다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판장 : 김00가 왜 녹취록을 갖다주었나?

-피고인 : 정주영 회장 사후 배달사고 많이 난다고 했다. 그때 듣기로는 임00가 갖다주었다는데 정말 그랬는지 확인해달라고하니 12월 후원회때 200만원 들어온 것이 전부다고 했다. 그랬더니 김00, 송00 등 3명이 안 갖다주고 배달사고 났구만하고 했던 말이 기억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것을 녹취록으로 문서로 갖다주었다.



-재판장 : 김00에게 먼저 달라고 했나?

-피고인 : 생각할 수 없다.

-재판장 : 200만원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피고인 : 후원회때 확인요청해서 200만원은 들어왔다고 말했다. 검찰 출두시 영광원전 건인지 전혀 몰랐다. 단지 임00가 갖다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다.

-재판장 : 잠은 잘 잤나.

-피고인 : 잘잤다. 12시 이전에 취침해서 7시에 일어났다.

-재판장 : 2차 조사 완료시간은?

-피고인 : 23일 저녁 7시부터 금방 끝났다.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재판장 : (검사에게) 자백하면 석방하고...그 취지는 뭐냐?



-검사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증거인멸자료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녹취록이 피고인이 수차례 검찰출두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거죠?



-피고인 : 출두 3일전에 녹음했다고 들었고 출두당일날 받았다.

-검사 :(판사에게) 피고인 출두를 연기하면서 녹취록 만든 것은 증거인멸인데, 부인까지 한다면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인한다면 시인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줌으로써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정공백을 막아주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 : 검사께서 재판에 가서 풀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나.



-검사 :(피고인에게) 2차 조서 받을 때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조서 받겠다고 했나, 안했나?

-피고인 : 안했다.

-검사 : 조서 시작할 때 내가 하자는 데로 할거냐 했는대, 본인명의로 답변해야 한다고 해서 조서 쓴 것이지 않나?

-피고인 : 하잔대로 한 것이다.

. -재판장 :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겠다. 즉시 집행한다. 다음 재판은 2월9일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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