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들 시청사 습격사건
퇴직공무원들 시청사 습격사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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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광주시청 정문 앞이 조용해졌다. 지난해 12월 초까지 연일 쏟아진 노동자, 장애인,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시위풍경은 온데 간데 없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이다. 보장정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척도를 가늠하기도 한다.

시청 앞이 조용한 이유는 광주시와 박광태 시장이 시정을 잘 펼쳐서 일까? 해답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박 시장 퇴진 및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겨 있었던 것.

최근 시 추진 사업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러 동부경찰서에 들른 강모씨(48·북구 각화동)는 깜짝 놀랐다. 이미 누군가 광주시청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해놓아 집회를 열 수 없다는 경찰의 설명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강씨가 확인 한 결과 (사)광주광역시 행정동우회(회장 나무석)명의로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정부합동청사 광주 존치 촉구' 집회가 신고 돼 있었다. 그래서 강씨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정말 광주시 사상최초로 퇴직 공무원들이 후배들이 근무하는 시청 앞에서 정부합동청사 광주 존치를 위해 머리띠를 메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정부합동청사 광주 존치 결정권은 행정자치부에 있다. 이와 관련 신정훈 나주시장도 서울로 상경 정부청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청사 앞에 집회신고를 내는 것이 마땅했다.

광주시 행정동우회 4월말까지 집회신고 선점
'박 시장 퇴진' 집회 봉쇄 위한 맞불용 성격
동우회장 "우리도 목소리좀 내려는 데 왜…"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박 시장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 또 지난 15일 광주·전남이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합의를 한 마당에 집회는 효용성은 없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청주변에서는 "박 시장 퇴진 시위와 집회를 차단봉쇄하기 위한 '맞불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무석 광주시 행정동우회 회장(전 남구 부구청장)은 "정부합동청사 광주 존치와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시청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려고 집회신고를 했다. 그중 박 시장 퇴진 반대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껏 한 차례의 집회도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나 회장은 "설을 보내고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우리도 집회 좀 할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퇴직공무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박 시장 사퇴촉구 '맞불용'이라는 비판에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 난처해진다…"며 내부적으로 박 시장 측과 사전교감에 의한 의도된 집회신고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번 집회신고를 놓고 "열린 시민사회로 나가는 광주지역 사회에 대한 반민주적 행위로 집회와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왜곡시키고 봉쇄하는 광주시장이 있는 한 광주는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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