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지방분권-상> “지역변화 이끌 성장동력 가능한갚
<위기! 지방분권-상> “지역변화 이끌 성장동력 가능한갚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4.01.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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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 통과

중앙집권-서울 일극 중심서 지방분권-다극 중심 발전 이행
국회심의 과정에서 입법취지 후퇴…미흡 법제 후속조치 필요
공업배치시행령·관련예산 삭감 등 법안 무력화 시도 막아야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이 지난해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분권 운동가들이 지난 3년 동안 발이 닳도록 전국을 누비며 파종했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씨앗이 비로소 싹을 틔운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3대특별법 국회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이 중앙집권-서울일극 중심 발전체제를 지방분권-다극중심 발전체제로 이행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일단 환영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또 이들 법안의 통과로 “‘서울공화국’과 그 ‘식민지’에 종말을 고하고 대한민국이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비록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이들 법안들이 국회의원들의 심의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본래의 법안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을 통과시킨 바로 다음날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는 등 반지방적 행태를 노골화했다.

앞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뒷전으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상호 배치되는 정책으로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3대 특별법’이 지방에 충실히 뿌리를 내리고 균형발전이라는 과실을 맺기까지는 아직도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법 제정이 곧바로 지방살리기를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라고 말하고 “미흡한 지방살리기 법제의 완결과 철저한 시행을 위해 더욱 매진 할 것”을 스스로에게 주문했다.

- 3대특별법 지방-수도권 상생법안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지방분권특별법) 동맥경화에 시달리는 수도권의 인력과 재원을 지방에 골고루 분배(국가균형발전특별법)해 자립형 지방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지방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담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이하 광주전남본부)도 그동안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 제정이 수도권의 초 과밀집중에 따른 국가적 낭비와 부작용을 줄이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살 수 있다”고 강조해 왔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법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에 즉각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지역간 불균형 시정과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해 약 5조원에 달하는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등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혁신 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및 지방대학 육성 ▲지역정보 통신 및 문화·관광진흥 ▲공공기관 지방이전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 촉진 등 균형발전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 국민운동 이민원 집행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돼 중앙의 재원과 결정권이 지방으로 대폭 이전되는 등 과히 혁명에 가까운 상황이 도래 할 것”이라며 지역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 집행위원장은 또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으로 지방대생의 채용할당제가 법으로 강제돼 취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각종 우대조치로 정부기관과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규모에 따라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분권특별법의 시행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과 과세 자주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특별법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미 70년대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건설교통부 산하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에서 51만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본격화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170만명에 이르는 인구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지역혁신역량 결집 시급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 4단체, 지역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정부와 정치권은 미흡한 법제를 완결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지방자치 4단체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발전 전략과 자치역량 및 혁신역량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또 “지역시민단체는 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원의 지방분산이 모든 지방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력, 감시와 견제를 하는데 앞장서고 지역주민들은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조기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우선 순위에 기초한 지역특화 발전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1월말까지 지역혁신협의체를 발족하고 지역혁신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행위원장도 “이제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는 시대가 아니라 예산이 지방에 내려와 있다”며 “앞으로 자치단체가 어떻게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해 지역혁신 역량의 결집을 촉구했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에 대한 탁월한 비전을 갖춘 유능하고 개혁적인 자치단체장을 발굴하기 위한 주민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비리의 복마전으로 불릴 만큼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패문제가 만연된 상황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기능의 회복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화사업과 다양성에 기초한 개별기업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산업공단 개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지역별 사업특성화는 불가피한 추세지만 한 지역이 하나의 특화사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분히 위험요소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동시에 광역발전 축에 집중된 발전전략을 시·군·구 기초단위로 확대하고 지방의 중소도시를 지역거점 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안의 내용적 보완도 주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이율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3대 특별법안의 전망이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앙정부와 수도권내 기득권 세력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수구복귀’를 획책하고 시행과정에서 숱한 시행착오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이들 기득권 저항세력들은 3대 특별법안의 무력화를 위해 갖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때로는 힘의 불사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30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 ‘공업배치법 시행령’은 정부의 국가균형정책의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가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공업배치법 시행령은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에 대한 수도권 공장증설을 1월중 허용하고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조치를 허용했다”며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분노와 배신감,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이어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계속될 것이 확실시되는 마당에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된다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효를 담보해 낼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무늬만 국가균형발전법이 되지 않겠는갚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수도권 공장증설 문제와 규제완화는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본부는 “국가균형발전법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동시에 말해서는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가시화 돼 자생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조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3대특별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도 우려를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국회예산계수조정위원회는 이들 예산이 총선용으로 전용될지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살리기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계수조정 소위가 예산을 삭감한 주요항목은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비(300억원 중 290억원) ▲외국인투자유치사업(600억원 중 200억원) ▲생물산업 기술실용화센터(140억원 중 50억원)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369억원 중 1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대불자유무역지역개발(200억원 전액)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비(1,145억원 중 300억원) ▲4개 시·도 지역산업 2단계(1,000억원 중 900억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비(500억원 전액) 등은 삭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산학 ▲지역기술혁신센터 ▲지방대 ▲지방과학진흥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예산 등도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24일 성명서를 발표해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지방을 살리기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은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시대를 잘못 읽고 일부지역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삭감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도 “만약 예산계수 소위가 겉으로는 지방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예산을 깎아 지방에 비수를 들이댈 경우 2,400만 지방민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역사와 지방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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