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까지 가압류 - 유례없는 일
신원보증인까지 가압류 - 유례없는 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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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까지 가압류/ 노동사적 유례없는 일/ 3자개입혐의 불구속기소 이병훈노무사// "신원보증인들에게까지 재산가압류를 하는 것은 노동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자본을 동원해 노동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노동조합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한 이병훈 노무사. 그는 동광주병원노조의 자문 노무사로 지난해 9월 인터넷에 동광주병원 직장폐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데 이어 조합원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강의했다가 병원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병원측에 불리한 음해성 추측문건을 배포했고,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3자 개입을 했다는 것. 이 노무사는 그러나 "변호사와 노무사가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인터넷에 올린 글도 노사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다"며 "광주지방노동청과 검찰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해가면서까지 나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으나 명백한 무죄로 입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동광주병원측이 무차별적으로 가압류신청과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통상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업중인 조합원들에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아도, 보증인들에게까지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는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노동의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광주지검 김형렬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 계류중인 이 노무사는 무죄 판결시 자신을 고소한 김기선 구 동광주병원장과 이영무 총무과장은 물론 동광주병원 담당근로감독관이었던 정영상씨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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