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 전 국정원직원 영장
아내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 전 국정원직원 영장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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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직원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서부경찰서는 3일 전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경비원 윤모씨(37·기능직 7급)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0시40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국정원 광주지부 정문 경비실에서 소방호스 쇠뭉치로 자신의 아내 이모씨(37)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윤씨는 아내 이씨가 숨지자 자신의 엑센트승용차에 이씨를 안고 탄 채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S중학교 교차로까지 운전한 뒤 이씨가 운전미숙으로 신호등을 들이받고 숨진 것으로 위장했다. 윤씨는 경찰에서“오랫동안 별거했다 최근 다시 동거를 시작한 아내가 나의 돈씀씀이를 탓해 당일 봉급 명세서를 보여주기위해 경비실로 불렀는데 술을 마시고 온 아내가 모욕적인 말을 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현장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국정원 광주지부측은 당시 경비실 안이 피범벅이 돼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윤씨의 범행의혹이 제기되자 자체감찰을 거쳐 지난 2일 윤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병을 경찰에 인도했다. 윤씨는 이에앞서 지난 1일자로 면직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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