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화, 공중보건인가 강제의료행위인가?
수돗물 불소화, 공중보건인가 강제의료행위인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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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의 불소화문제를 놓고 사업주체인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시민단체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공동대표 임형칠)은 지난 29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광주YMCA 백제실에서 '광주광역시 수돗물 불소화, 과연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계획중인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둘러싼 의견을 공론화 시켰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주 위원장(광주전남녹색연합 생명안전위원회)은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충치예방효과와 경제논리만 앞세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일종의 강제의료행위"라며 "40년대 서구에서 시작됐다가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영관 소장(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은 주제토론을 통해 "이미 95년 보건복지부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방침(국민건강증진법 제 18조)을 정했고, 지난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광주시의회에 수돗물 불소화 청원 요청을 한 바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는 "환경에서도 서툰 개발은 안 한만 못하듯, 물은 물로서 끝나야한다"며 "수돗물 불소화 전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앞으로도 시민토론회를 계속 열어,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여론을 모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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