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 사람죽겄소”…'소각로 피해' 극심 광산 유림마을
“오메, 사람죽겄소”…'소각로 피해' 극심 광산 유림마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6.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인근 농촌지역인 광주시 광산구 유림마을. 96가구 300여 주민들이 살며 비닐하우스 시설원예를 주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이 마을에 최근 걱정거리가 생겼다.

마을에서 농로를 따라 남쪽으로 700여미터 떨어진 곳에 가동중인 한 건축폐기물처리업체의 소각로 때문이다. 기존의 소각로에 이어 지난 4월말부터 새로 가동을 시작한 이 소각로에서 비닐 등을 태우는 바람에 연기와 악취가 발생, 농작물과 생활피해가 나고 있다는 것.

지난 11일 폐기물처리장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마을 주민 강귀근씨(54)는 "하우스에서 일하다보면 메케한 연기가 들어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남풍이라도 부는 날이면 마을까지 냄새가 진동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다른 주민들에 따르면, 소각로의 연기 외에도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법적 하자 없다"며 행정당국 뒷짐만
두달 유예기간 뒤 갈등 재점화 우려


폐기물처리장이 이곳에 들어온 것은 지난 99년.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아스콘 등을 파쇄면서 발생하는 기계소음은 뻥 뚤린 농지를 지나 마을까지 곧장 날아오고, 먼지 역시 논과 비닐하우스를 덮어 햇빛을 가리는 등 피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특히 올해 수박 수분기에 새 소각로에서 발생한 연기는 한철 수박농사를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달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막을 생각으로 광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기에 이르렀고, 이에 광주시청, 광산구청 등이 중재에 나서 지난달 19일 사업자측과 주민대표, 시청구청 관계자들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소각로의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청관계자와 구청 담당자, 그리고 사업자측이 입을 모아 하는 소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 주민피해는 이해할 수 있지만, 행정당국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인사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우선 쌓여있는 것들은 다 태울 수 있도록 두달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으로 회의는 끝났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예기간을 둔 것일뿐 사업자측이 이 사업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소각로를 폐쇄할 수는 없는 일. 때문에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 역시 두 달 후인 7월19일 이후로 미뤄졌다. 그리고 그 두 달간 사업주는 '공식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게된 반면, 주민들은 그 기간동안 이어지는 고통을 눈뜬 채 당하고 있어야 할 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