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주변 불법사채놀이 적발
경마장 주변 불법사채놀이 적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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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주변 즉석 불법사채 등 고리대금업 성행 -광주지역 주무대 활동 조직 3∼5개 팀 활동 중 -신용카드 이용한 상품권 구입 및 수표 현금 교환 수법 광주 스크린 경마장 주변에서 속칭 카드깡을 해온 불법 사채업자들이 적발됐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18일 경마가 열리는 주말마다 광주에 원정, 속칭 '카드깡'을 해 온 박모씨(24 경남 진주시)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행인 차모씨(24 경남 진주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주에 거주하는 박씨등은 경마에서 돈을 잃고 급전을 찾는 스크린경마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와 인터넷, 상품권 등을 이용해 불법 고리대금을 저질러 온 혐의다. 이들은 경마장 곳곳에 '급전 5분이내 현금지급'이란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광고를 뿌린 뒤 연락이 오면 따로 약속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객들과 접촉했다. 이어 급전을 요구하는 이용객들의 신용카드로 인근 PC방 등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두상품권, 농산물 등을 자신들 앞으로 구입한 뒤 이용객들에게는 15~20%에 이르는 고율의 선이자를 떼고 현금을 유통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해 관계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마장 이용객들의 카드를 이용해 상품권 등을 구입한 박씨 등은 이를 진주지역의 상품권 구입 전문업자에게 6%의 마진을 붙인 채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카드깡 불법거래가 사실로 드러나고 실제 카드깡을 통해 배팅자금을 마련했던 이용객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잠잠했던 경마장 반대여론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속된 박씨는 "지난 17일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은 5명, 이날 오전 중 문의를 해 온 이용객은 10여명이었고 환전 금액은 50~100만원 수준이었다"며 "대부분 돈을 잃고 난 뒤 다시 이어지는 게임에 배팅하기 위해 급전을 요구한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카드깡이 쉽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스크린 경마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잃은 경험과 경마 배팅 당시 카드급전을 활용해봤던 경험을 살려 아예 카드깡 업자로 나섰다고 밝혀 카드깡의 악순환이 계속 다른 이용객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종 경위는 "이들은 지난해 6월 이후 400여명의 경마장 이용객들을 상대로 카드깡 대출을 해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광주지역에서도 스크린 경마장을 무대로 3~5개 팀의 카드깡 조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경마장 인근에 사채업자들의 사무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탈법,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모두 입건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경마장 주변에 최근들어 카드깡 수법 이외에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3%대의 수수료를 즉석에서 챙기는 '급전사채'도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돼 다양한 형태의 고리대금업, 불법대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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