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차관훈 군수 수뢰혐의 징역 5년 구형
완도 차관훈 군수 수뢰혐의 징역 5년 구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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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친인척인 차관훈 완도군수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이 구형됐다. 차군수는 관급공사 계약과 관련, 건설업자로 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 광주지검 온성욱 검사는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특별부(재판장 김관재 수석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차군수는 완도군 도장항 방파제 호안도로 개설공사 등과 관련, 건설회사 대표로 부터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99년 12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차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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