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안해도 정례적으로 공표되는 행정정보공개제도 추진
청구안해도 정례적으로 공표되는 행정정보공개제도 추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구인이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표되는 행정정보공표제도 추진된다 참여자치21 광주시와 전남도에 관련 조례 개정 청원 방침 주민이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해 일일이 공개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정례적으로 행정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운동이 추진된다.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서울시 단 한곳 뿐이다. 참여자치21(대표 정담)은 이달 안으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광주시와 전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개대상에 해당기관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결산 및 기금운용,투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단체장 및 실·국·본부장과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교량, 터널,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 도급액 5천만원이상의 공사, 1천만 이상의 구매 용액 수의계약서 등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시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표방법은 자치단체나 집행기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시·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에 게재, 또는 민원실 비치 등이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표 제도가 시행되면 청구인은 별도의 복잡한 청구 절차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예산운용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개정해 정례공표 대상 9종 24개 업무, 수시공표 대상 14종 39개업무를 정해 놓고 정례적으로 인터넷이나 시보 등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반면 광주시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지난 93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벌률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정해진 양식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해당 실·과에서 공개대상 여부를 확인 한 뒤 공개방법과 일시 등을 통보, 공개토록하고 있다. 참여자치21 차혁렬 사무국장은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책무를 안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시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조례 개정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