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공개 번복 '오락가락'
광주시 예산공개 번복 '오락가락'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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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요구서 필사 이틀째 비공개로 '돌변'>
< 광주시, "예산편성 행정수행 과정에 영향">
< 참여자치21,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방침>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예산요구서를 공개키로 해놓고 이를 이틀만에 비공개 결정으로 번복하자 시민단체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천명하는 등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10월23일 참여자치 21(대표 민형배)이 광주시에 본 예산안 작성전 각 실무부서별로 수립한 '예산 요구서'를 공개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열람토록 하자 참여자치 21 회원들이 광주시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난 11월14일부터 필사를 해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참여차지21에 보낸 19일자 공문을 통해 "11월13∼14일까지 상세히 열람토록했고 계속 공개 할 경우 예산편성을 비롯한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 할 우려가 있어 자료열람을 종료한다"고 공개를 철회했다.


광주시는 또 공문에서 "열람도중 우리시와 사전 협의없이 열람자료를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취득한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폐기하기 바란다"며 "예산요구서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으므로 정보공개결정을 중단한다"고 취소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측은 "전국에서 최초로 공개하기로 했던 2000∼2003년 각 실국 별 예산요구서에 대해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부인, 행정불신을 자초하게 됐다"며 "행정 소송, 행정심판, 알권리 침해 및 정신적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차지 21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 광주시가 밝힌 '행정기관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다'는 공개결정 취소이유는 당조 참여자치21의 최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 사유로 내세웠지만, 결국 광주시가 지잔달 23일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개결정을 내린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정식 광주시 예산계장은 "각 실국별 예산요구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본예산 추경예산, 다음 예산 등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정사업 등이 여론 등으로 인해 지장을 초래 할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단체 측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복사를 해주기로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을 했다"며 시민단체측을 비판했다.


이번 광주시의 예산요구서 공개 철회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납세 주권주의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볼 때 광주시의 비공개 결정을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아무리 내부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하나 시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행정수행인 만큼 반드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참여자치21은 지난 9월24일 광주시에 2000∼2002년 각 실국별 예산요구서 및 반영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한 이후, '광주시 비공개결정 - 참여자치21 이의신청- 열람공개' 등의 공방을 거쳐 지난 11월1일부터 필사를 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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