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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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에 징역 2년 선고>
<"북의 공산집단 반국가단체, 10기 한총련 이적성 있다">
<변호인측, "남북 변화 반영 못한 시대착오적 판결"항소방침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이적성 여부 관련 첫 공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총련 10기 김형주 의장(25 전남대 법학과4) 선고공판 결과 법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광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 벌금 2백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종전의 입장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일부에서는 '변화된 남북의 시대 흐름을 감안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북한 지도부를 비롯한 공산집단이 '국가전복단체'로 규정되는 상황이고 10기 한총련의 북 지도부를 향한 일방적 친북성이 인정된다"며 10기 한총련에 이적성이 있다고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이 과거 정권에 의해 정당한 저항마저 처벌해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국가존립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규정에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며 종전의 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특히 변호인측이 북한전문가 42인의 공동의견서를 기반으로 제기한 북의 반국가단체 규정여부와 관련해 "북한 국가 전체가 반국가단체가 아니지만 북한 정권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등의 공산집단이 존재하는 바, 이는 국가전복세력으로 인정된다"며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변호인측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기 한총련이 과거에 비해 온건한 측면으로 변화하는 것은 인정되나 범청학련 남측본부 활동과 관련 북의 지도부와 통신, 화합한 사실등을 통해 행동양식의 친북성과 북한 공산당 추종성이 인정된다"며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공판의 변호를 담당한 이상갑 변호사는 "시대가 얼마만큼 변해야 법원이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지 답답하다"며 이미 UN에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어 가입해 세계 149개 나라가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데 법원이 아직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게 정권인데, 북한 국민과 정권을 따로 보는 황당한 논리가 어디 있냐"며 시대의 변화된 흐름에 맞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법원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만큼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항소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판을 지켜본 범민련 광주전남 회원 임동규 씨는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는데 부당한 결과가 나와 답답하다"며 심정을 전했다. 이날 선고공판장에 참가한 한총련 소속 학생 30여명은 공판 이후 10기 한총련 이적규정 판결은 부당하다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김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10월 21일 구형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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