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무원노조법' 거센 반발
입법예고 '공무원노조법' 거센 반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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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공무원들이 정부가 지난 16일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단체 행동권, 노조 명칭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입법예고에 들어가자 '노조탄압법' 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단체 행동권, 단체 협약 체결권, 노동조합 명칭 사용 금지, 2006년 까지 유보, 일체의 쟁의 행위 금지,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결성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연대 금지를 규정하고 이을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골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광주본부(본부장 최종수)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전공련)과 공동으로 오는 23일부터 지역본부 입법예고 철회 및 반대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체 행동권·협약체결권 불인정 노조명칭사용도 금지
전공련광주본부, 23일부터 반대투쟁 돌입 파업도 불사


최종수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은 한마디로 '노조탄압법'"이라며 "우선 지역본부 및 지부 간부들이 △조끼 입기 △리본패용 △프랭카드 걸기 △구청앞 1인 시위 등을 벌인 후 입법예고 이후에는 최종적으로는 광주지역 2천59명의 조합원들과 전국 공무원노조원들이 쟁의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까지 돌입 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고 반대운동 의지를 천명했다.


전공련은 17일 반대 성명에서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공무원조합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논의한다면 즉각 전조합원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으로 노동3권 완전 쟁취와 공무원노조인정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도높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공무원 단체인 대한 공노련 소속 광주시청직장협의회(회장 김재현)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도 노동자 임에도 정부는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유연하고 타협위주의 모든 방침을 거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투쟁으로 공무원 노조를 건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무원 단체들의 반대여론이 높은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 인정'은 국회 국정감사 거부 투쟁과 맞물리면서 12월 대통령 선거전까지 전국공무원들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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