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스포츠 센터 민간투자 철회 결정
빛고을 스포츠 센터 민간투자 철회 결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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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훼손으로 논란을 빚었던 광산구 빛고을 올림픽 스포츠 센터(이하 빛고을 스포츠 센터)가 지난 13일 광산구(구청장 송병태)와 민간투자자가 '민간투자협약'을 아무조건 없이 해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시설이 원상회복 하게 됐다.


14일 광산구는 사업비 부족해소와 막대한 운영비용을 고려해 결정했던 빛고을 스포츠 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한 민자유치 협약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해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산구 관계자는 민자유치 조건으로 스포츠센터 지하층과 지상1층에 설치하기로 했던 판매시설의 용도는 공공시설로 전환시키기로 했으며 판매시설 공간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공공시설 원상복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일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되거나 축소 예정이었던 물리치료실, 영유아 건강관리센터, 스포츠댄스 교실 등의 공익시설 등이 원래대로 지상 1층에 설치 될 전망이다.


이번 광산구의 전격적인 민자유치협약 해지 배경으로는 일부 주민들이 공익시설 훼손, 민간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투자자 혜택과 '특혜의혹', 일부 시설의 불법변경, 건립비용에 대한 구청측의 예산확보 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철회주장을 해온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산구- 투자자 조건 없이 협약 해지 결정
철회배경 "구청장 정치적 압박이 작용 한 듯"
주민대책위 "일단 환영하지만 구청장 책임져야"
주민 "19일 안으로 감사청구 계획" 갈등 계속


또 광산구의회(의장 박석원)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홍순희)를 가동강도높은 행정사무사를 통해 구청장에게 행정적 재정적 손실 책임을 묻는 등 구청장에 대한정치적 압박도 일부 작용 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번 민간투자 협약해지로 광산구는 당초 9월 완공에서 올 연말까지 완공시한이 연장 됐으며 잔여 공사비용 36억원도 구비와 시비, 국비 등으로 새롭게 충당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으나 주민여론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송 구청장이 정치적 부담을 덜것으로 보인다.


완공 이후 운영방식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아직 결정 된 사항은 아니지만 건물 완공 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며 "이번 민가투자해지로 주민대책위원회와 광산구청간에 참여 방식과 단체 등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자연스럽게 '주민공청회'도 취소 될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석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일단 문제가 됐던 민간투자협약을 해제 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번 철회 결정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 한 채 구청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공공시설 원상복구는 당연한 결정이며 구청장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16일 대표자 모임에서 구청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19일 안으로 주민2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 할 예정이어서 주민들과 구청간에 갈등국면이 계속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산구 빛고을 스포츠 센터는 광산구가 지난 99년 총 사업비 106억3천5백만원(국비 37억5천만원, 시비 13억원, 구비 19억8천5백만원)을 들여 지상4층 지하1층(연건평 9,966㎡)에 장애인 편의시설, 수영장, 어린이 체능교실, 보건소 시설 등을 올해 9월까지 완공키로 한 공공성 스포츠 센터다.


그러나 광산구가 올해 4월 건립예산 미확보 및 직영 할 경우 적자경영 예상을 이유로 25억원 민간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민간투자자에게 19년간 건물사업권을 주기로 협약을 체결하자 주민들이 '민간투자자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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