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외 알선 브로커 '극성'
대학생과외 알선 브로커 '극성'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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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조심하세요." "과외 브로커에게 당했어요." "브로커 통한 수수료, 너무 비싸서 억울해요."

'과외 브로커'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 전남 상다수 대학 홈페이지 구인,구직난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과다한 중개 수수료 문제에서 시작된 '과외 브로커' 잡음이 갈수록 커지면서, 얼마전에는 한 학생이 인터넷에 '과외 브로커'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갖자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흔한 피해 사례는 높은 소개 수수료. 현재 과외소개소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첫달 과외비의 80%에서 10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또 소개소에 따라 첫달 이후에도 50%, 30% 씩 매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소개비가 부당하게 높다는 이용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첫달은 과외비 30만원에서 수수료 80%인 24만원을 뗀 6만원을 받았다. 학부모가 브로커에게 돈을 입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에게 다시 입금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학부모가 과외비로 브로커에게 지급한 돈은 35만원이였다"는 윤병구 씨.

<첫달 과외비의 80~100%까지 수수료 부당요구 불만 봇물>
<관련법률미비 규제장치전무 학부모 대학생 모두 피해자>


그가 과외소개소에 항의하자 소개소측은 "5만원은 학부모 상담비"라고 둘러댔다고 전했다. "학부모는 내가 35만원을 다 받는 줄 알고 있었다"는 윤씨가 두달간 일하고 받은 돈은 36만원, 수수료 명목으로 소개소에서 가져간 돈이 34만원이다.

김혜영씨(23 조선대)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 모두 피해자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는지 모르기에 중간에 브로커가 과외비를 조작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결국 학부모는 과외비를 많이 내고, 과외선생님은 과외비를 적게 받는 이중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과외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연결시켜주는 '과외브로커'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부터이다. 과외가 자율화되면서 '과외소개업'도 합법의 영향권 아래 속하게 된것이다. 하지만 신생업종인지라 '과외소개업'에 관한 설립조항이나 규제 사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개업인지라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중개 업무를 하는 직종'에 속해 중개업으로 분류되어 설립신고시 관련법 저촉을 받는 것이 전부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수료' 조항을 명시한 항목도 없어, 이는 사실상 소개소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다. 고용평등 상담실은 "수수료의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 법적규제가 힘들다"고 전했다. 이렇듯 법망을 피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과외소개소를 이용하게 될 경우 피해 확률은 더욱 커진다.

이에 'Q 과외정보' 관계자는 "현재 광주에 설립신고 후 영업을 하는 곳은 5-6군데 정도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신고하지 않은채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과외 브로커 문제 해결 모임을 제안한 안병남씨(25·전남대)는 "많은 학생들이 용돈마련 차원에서 과외 하기를 원하는데 이를 이용해 '브로커'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학생들의 자율적 과외 인프라 구축', '수수료 규정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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