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등 논란에 대해 소명
나주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등 논란에 대해 소명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4.03.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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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 가능
카드 사용시간 허위 기재 "영수증 정리과정에서 기재 착오
'주점' 업무 논란, “음식과 주류 함께 판매하는 일반식당”
나주시의회 본회의 장면
나주시의회 본회의 장면

18일 ‘나주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부당 집행됐다’는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나주시의회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광주타임즈는 17일자 신문에 “심야에 술집서 회의를 하고, 업무추진비도 수백만 원 초과 사용했다, 시간도 허위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소명자료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청렴 교육실시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등을 숙지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에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예산서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내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예산액은 총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 가능하다”며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총 예산내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점에서 회의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도‘아OOO’의 영업신고증에는 영업의 종류가 ‘식품접객업’으로서 영업의 형태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사용시간 허위 기재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정리 과정에서 카드결제 시간이 아닌 회의 시작 시간 등으로 기재한 것이 관행이었다” 또한 “다량의 영수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재 착오였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연찬 등 교육을 실시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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