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으면 소주 한잔 하라고?-보해, 지역민 '봉'으로 아나
열받으면 소주 한잔 하라고?-보해, 지역민 '봉'으로 아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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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소주가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소주용량을 줄여 소비자들로부터 1병당 500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돼 제조업체와 논란이 일며 소주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처지에 놓였다.


참여자치21(대표 민형배)에 따르면 소주제조업체인 보해양조와 진로가 "서울 경남 충북 등 타 지역에서는 360㎖ 소주를 유통하면서 유독 광주전남에서만 300㎖(통상 1잔 적음)을 유통 시켜 출고가에서 1㎖당 18.26%, 14.78%를 비싸게 판매, 부당이익을 챙겨 왔다"는 것.


또 "이들 소주업계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300㎖ 소주 소비자 가격이 타 지역의 360㎖와 같은 가격대인 3천원임을 감안 할 때 광주전남 소비자들만 500원을 더 비싸게 지불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 21은 "실제로 보해의 경우 타 지역에서 유통하는 '잎새주' 360㎖의 공장도가격은 690원이며, 광주전남에서만 유통하는 '잎새주' 300㎖의 공장도가격은 660원으로 이를 1㎖ 기준으로 환산하면 광주전남은 2.2원, 타지역은 1.92원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50㎖ 소주한잔의 경우 이 지역 소비자들만 17원을 비싸게 마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360㎖ 공급, 광주전남서 1잔 적은 300㎖ 유통
참여자치21, 1병당 500원 부당이익 공정거래위 제소
보해소주 측, "단순용량비교에 따른 가격대비"반박


또 참여자치21은 "진로 역시 타 지역에서 유통하는 '참이슬'로 360㎖의 공장도가격은 690원이며 광주전남지역에서 유통하는 '참이슬로' 300㎖의 공장도가격은 680원으로 1㎖당 광주전남은 2.2원, 타지역은 1.9원으로 판매 타 지역민들보다 비싸게 진로 소주를 마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채웅 참여자치21 시민권리센터 소장(변호사)은 "보해의 경우 광주전남소주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행위에 해당하며, 진로는 보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편승하고 묵시적으로 담합한 부당행위"이라며 "다음주 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해측은 5일 해명 자료를 통해 "14.78% 부당이익 주장은 가격결정근본을 전혀 무시한 단순용량비교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일한 내용물도 용량이 다를 경우 가격결정은 용량비율로만 결정되지 않고 원료비와 부재로 관리비 등 수많은 요인이 함께 고려돼 제조 원가에 반영된다"고 반박했다.


보해측은 또 "음식점 업소 가격결정문제는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받는 가격을 제조사가 나서서 소비자 정하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업소가격을 제조회사가 시정해야 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진로측 관계자도 "지역특성상 300㎖ 제품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300㎖재품을 많이 유통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소주값 부당이득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와 두 소주회사간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광주지역 많은 애주가들이 '결론'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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