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3.0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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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1억 2000만원 규모
이달 29일까지 신청
▲ 장성군청사전경(사진=장성군)

장성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1억 2000만원 규모다.

군은 5등급 230대, 4등급 200대, 건설기계 5대 총 435대 물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티어-1 이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장성군을 사용 본거지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5등급 차량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장성군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기간은 6일부터 이달 29일까지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종,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과 지방세 등을 먼저 완납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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