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의사협·서울시의사회 등 압수수색…'집단시작'첫 강제수사
경찰, 대한의사협·서울시의사회 등 압수수색…'집단시작'첫 강제수사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3.0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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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와 전·현직 의협 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인터넷에 ‘선동성’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접수 이튿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이튿날 곧바로 수사를 본격화한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의 혐의로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을 적시했다.

의협 관계자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함 혐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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