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차 추진
보성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차 추진
  • 장남인 기자
  • 승인 2024.02.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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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보성군청전경

보성군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최대 12개월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의 청약저축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이며 부모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가액 4억 7천만원 이하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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