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윤관석 의원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실형
'민주당 돈봉투'윤관석 의원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실형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1.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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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민주주의 위협, 죄질 불량”
尹 “100만원 봉투 20개” 주장… 재판부 “300만원×20개 인정”

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4일 구속, 22일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1심 판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감사에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피고인들 모두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였던 윤관석 의원의 보석신청을 기각했고, 보석허가로 풀려나 있던 강 전 감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리자’고 권유해 강 전 감사가 제공한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윤 의원은 그간 법정에서 ‘300만원짜리 봉투 20개가 아니라, 10만원씩 담은 봉투 20개’라며 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봉투를 준비해 전달한 박용수·이정근·강래구는 300만원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합계 6000만원 돈봉투를 받아간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금품 제공하라’고 권유하고,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5000만원을 김모씨로부터 받고 6000만원을 윤관석에게 제공한 점 ▶이정근에게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권유한 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민의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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