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받아
장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받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1.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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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최대 2000만원 한도
▲ 장성군청사전경(사진=장성군)

[M26=시민의소리] 장성군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도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검사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물막이 설비 설치 안전점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범위는 ‘단지 내’로 제한되며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다음달 6일까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 대표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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