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 어깨띠 등 선거운동...공단·공사 직원 당내 경선 운동 가능
공식선거법에 따라 총선 90일 전인 11일부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출마할 공직자 등도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도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 이날부터 출마자의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총선 90일 전부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의정보고회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책·영화·사진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토론 패널 등으로 정기적으로 방송 출연을 하는 총선 출마자들 대부분이 방송 활동을 접은 것도 이 때문이다.
히 총선에서 쓰일 정치 자금, 이른바 ‘실탄’을 모으는 기회로 여겨지는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후원금과는 달리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모금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올해에만 법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2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선거법으로 이번 총선 선거운동 관련 규정은 완화됐다.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자비로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지방공단·공사 상근직원도 당내 경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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