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1명 60만원 상당… 4월부터 지역화폐 지급 계획
장성군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업,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종사 중인 경영주다.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었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신청서 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갖춰 오는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자격요건 확인과 심의를 거친 뒤 4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당은 60만원 상당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세대당 1명만 받을 수 있다.
부부인 경우, 각 경영체 경영주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업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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