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서울·전북-1·인천·경기+1…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
획정위, 서울·전북-1·인천·경기+1…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3.12.0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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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순천 갑, 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해 마련했다.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구 대비 서울과 전북 지역구 의석이 각 1석씩 줄었고, 경기, 인천에서 각 1석씩 늘었다.

또,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분구 선거구가 총 6곳으로 부산 북구 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 갑·을 지역구가 서구 갑·을·병으로 경기 평택시 갑·을 지역구가 평택시 갑·을·병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하남시 지역구도 갑·을로 두 개로 늘어나고, 화성시는 세 개 지역구서 네 개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순천시 갑·을과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나뉜다.

통합 선거구 역시 6곳인데, 서울 노원구 갑·을˙병 지역구가 노원구 갑·을로 합쳐지고 부산 남구갑·을이 남구로 합쳐진다.

경기 부천시 갑·을˙병·정 지역구는 갑·을˙병으로 안산시 상록구 갑·을과 단원구 갑·을은 합쳐져 안산시 갑·을·병이 되고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합쳐진다.

전남의 경우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 선거구는 순천 갑, 을, 광양·곡성·구례군 선거구로 분구된다.

또한,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선거구가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바뀐다.

획정위가 제출한 이번 획정안은 국회정개특위가 검토한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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