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남악신도시~목포시간 택시 요금 단일화
무안 남악신도시~목포시간 택시 요금 단일화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10.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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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무안 남악신도시~목포시 간 시계외요금 미적용

11월 1일부터 무안 남악신도시 ~ 목포시 택시 사업구역이 통합돼 택시요금이 단일화 된다. 
택시요금·요율 인상시기에 맞춰서다.

무안군청사전경(사진=무안군)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이전 이후 17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목포와 무안 택시업계의 분쟁은 지난 7월 택시 사업구역 부분통합 찬반투표를 걸쳐, 8월에 전라남도·목포시·무안군·각시군 택시업계의 협약이 이뤄짐으로써 종지부를 찍게됐다.

쉽게 말해 택시 사업구역 부분통합을 시행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남악신도시와 목포시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목포시 택시운임·요율이 적용되며 시계외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택시 사업구역이 무안군 전체인 무안 택시업체는 목포 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목포 택시업체는 남악과 오룡지역에서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남악신도시와 목포시 택시 사업구역 통합은 관·택시업계·주민들의 합의와 소통의 결과다. 앞으로 주민들의 편익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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