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벌교읍 "주민자치회 구성해주세요" 목소리 높아
보성군 벌교읍 "주민자치회 구성해주세요" 목소리 높아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10.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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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이다" 김철우 군수 철학 무시
보성군 벌교읍 행정복지센터
보성군 벌교읍 행정복지센터

자치분권에 대해 ‘군민이 주인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김철우 보성군수의 철학을 무색하게 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우리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보성군 벌교읍에서 제기됐는데 벌교읍은 "안 된다"이고, 보성군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라는 논란이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근거를 두고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주민의 참여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주의의 산물이다.

김철우 군수의 평소 철학대로라면 자치분권은 주민자치로 이어져야 하는데 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지 살펴봤다.

벌교읍민 A씨는“벌교읍에 주민자치회 구성을 요청했으며, 주민자치회 요청에는 23명 정도가 함께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추진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성군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벌교읍 관계자는“2명이 찾아왔다. 주민자치회는 군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라며 “2년 6개월 전에 검토한 군의 답변은 미력면에 시범적으로 했으나 타 읍면은 설치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

따라서 “그때 군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 건의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면서 “벌교읍은 읍민회가 있어서 민간단체로 주민자치회를 대신하고 있다. 자칫 읍장이 읍민회를 무력화 시키는것 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성군 관계자는“금시초문이다”라는 입장으로 “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군 공무원이 주민자치회에 전혀 모르는 분위기로 사적단체와 비교하고, 오래전부터 검토했어야 하는 풀뿌리 자치의 실현을 모르는 발언으로  ‘자치분권, 군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인근 순천시는 모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어 타 시도에서 자주 찾는다.

지난 2019년부터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시가 24개 주민자치회 운영에 쓰는 예산은 3억 8000만원으로 사무국운영 및 인건비, 회의 수당 등으로 소요된다.

순천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필요한 사업과 예산 등을 결정하는데 그 규모는 110억원 정도로 주민세 환원사업 10억원, 주민참여예산 100억원이다.

즉, 벌교읍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벌교읍에 추진하는 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등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보성군이 갖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넘겨주게 된다. 

보성군의회 운영위원장인 전상호 의원(보성 나, 벌교)은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식으로 듣진 못했다”라면서 “자세한 것은 더 알아보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주권을 구현시키고 주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 정책 수립의 기대효과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자치분권은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이어진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이나 발전을 위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갖는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줘 직접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발전은 풀뿌리 자치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씨앗과 같다.

보성군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보성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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