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구속 기로에...친명 대 반명 사퇴 논쟁 분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안을 표결했다.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가결이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 표가 29표 나온 것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안 표결 결과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며 지지층을 최고조로 결집시킨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 역시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 개입’이라는 논리 역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 반란 표를 던진 것이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안을 부결시키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결정적 역효과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부결’ 입장을 정한 가운데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
이날 이 대표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은 그간 ‘방탄 정당’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다. 그러나 향후 친명·비명 간 당권 투쟁은 분당(分黨)을 우려할 수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한 체포안이 가결됨으로써 이 대표의 지도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당장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불신임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 역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그가 불체포특권을 적극 행사하려고 했던 점은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불리한 정황이다.
체포안 가결로 친명계와 비명계 반응은 엇갈린다.
친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옥중 공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의 사퇴나 비대위 구성은 ‘검찰이 획책하는 야당 분열 공작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논리다. ‘당원이 직접 뽑은 대표를 검찰의 손에 내줄 수는 없다’는 주장 역시 지지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반면 비명계는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양 측 시각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