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검찰에 의해 벌금 700만 원의 구형을 받았다.

담당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기부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이 군수의 사회적 지위, 이 군수가 수사·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1심은 공직선거법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선 관련 기부 행위가 이뤄진 점, 위법 행위를 우려한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이 군수가 식사비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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