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선거법 위반 2심서 벌금 700만 원 구형돼
이상철 곡성군수, 선거법 위반 2심서 벌금 700만 원 구형돼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3.09.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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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검찰에 의해 벌금 700만 원의 구형을 받았다. 

이상철 곡성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담당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기부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이 군수의 사회적 지위, 이 군수가 수사·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1심은 공직선거법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선 관련 기부 행위가 이뤄진 점, 위법 행위를 우려한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이 군수가 식사비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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