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19일 만에 병원 이송 vs 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단식 19일 만에 병원 이송 vs 검찰 구속영장 청구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09.18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18일 '건강 상태' '정신 혼미' 악화로
검, 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영장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21일 또는 25일 표결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던 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단식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31일 대통령 사죄와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지 19일 만에 중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늘 오전 6시55분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9 구급차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단식 중 병원으로 실려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경기도지사 재임 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 달러 상당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법원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24시간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또는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