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영장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21일 또는 25일 표결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던 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31일 대통령 사죄와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지 19일 만에 중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늘 오전 6시55분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9 구급차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단식 중 병원으로 실려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경기도지사 재임 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 달러 상당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법원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24시간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또는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