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및 해수욕장 이용· 관리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도심 수변공원 등서 ‘알박기 텐트’·‘캠핑용 자동차’대상
과태료 300만원 이하 상향 조정 부과도
도심 수변공원 등서 ‘알박기 텐트’·‘캠핑용 자동차’대상
과태료 300만원 이하 상향 조정 부과도
폭염 속 시원하고 목 좋은 자리를 장기간 선점하는 ‘얌체족’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관리 및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일 기후변화로 폭염이 지속되는 때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천법 개정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일부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알박기 텐트’를 해당 지자체나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목 좋은 자리에 방치한 ‘캠핑용 자동차’를 특히 행정대집행법(제 3 조제 1 항과 제 2 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했다.
더 나아가 현행 하천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김승남 의원은 “가마솥 더위에 해수욕장과 하천을 찾아 떠나는 국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얌체족들이 장기간 자리를 독차지 한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며 “이러한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지자체나 관리청의 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 등을 통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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