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종만 전남 영광 군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당선 무효형'
법원. 강종만 전남 영광 군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당선 무효형'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06.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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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700만 원 구형...유권자에 100만 원 기부
광주지법, 벌금 200만 원 선고…강 군수, 항소 방침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뿌려 공직선거법법위반혐의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환호하고 있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후보. /강종만 선거사무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환호하고 있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후보. /강종만 선거사무소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받기도 했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강 군수가 선거법을 알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아 직을 잃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6·1지방선거에서 과정에서 잘 부탁한다며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강 군수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현금 제공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강 군수는 이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 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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