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돈받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다'
환자들 '돈받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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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의료진 과실인정>
<"환자들에 27억여원 지급" 판결>
<담당의사 나모씨 불구속 입건, 19일 2차공판>


전남대학병원에서 지난 99년 자궁절제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 11명의 후유증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7부는 지난 10일 "병원이 국내 임상의학에서 통용되는 방사선 조사량을 초과하는 처치를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환자들의 후유증이 의료진 과실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병원측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전대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와 유족 등 14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은 장씨 등 생존 환자 2명에게 각각(법정 수명 79.5세) 2043년과 2038년까지 매년 28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도 일시불로 위자료를 지급, 전대병원은 총 2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이 액수는 단일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지만 환자들의 고통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환자 가족인 전춘봉씨는 "주변 사람들은 '이제 돈 벌었네' 라며 이 재판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환자들 "돈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이미 방사선 치료 용량의 4배나 되는 방사선을 3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쬐었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후에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해 평생 병원신세를 져야 할 상황이다.
현재 전대병원은 환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이유로 입원비와 치료비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면 이같은 무료진료가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이후 환자들이 마련해야 할 진료비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과 많은 사람들은 '액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환자들은 이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전씨는 "법원 판결만 그렇게 나왔지 언론보도를 보면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매정한 병원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대병원 진료행정실측은 "모든 것은 홍보실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홍보실측은 "우리는 어떤 입장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진료행정실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만 했다.

한편, 원고 4명 외 나머지 환자들도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담당의사인 나모씨도 불구속 입건돼 오는 19일 2차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이후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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