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무슨 일 하나
'교육계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무슨 일 하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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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광주광역시 교육관련예산(교육비특별회계)은 7천1백52억원. 같은 기간 광주광역시 본예산이 1조5천6백여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다. 교육관련 예산은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시 예산과 별도로(일부 포함) 시 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시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거대예산을 다루는 곳이 교육위원회임에도 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지도는 지극히 낮다. 시민들은 교육위원의 부정비리 관련 기사에서나 교육위원회의 이름을 간혹 들을 뿐 평상시 무슨일을 하는지, 심지어 그런 곳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시의회와 비교해 교육위원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에 대해 걱정은 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사회풍토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7천억 규모 교육예산 심의의결, 정책입안 행정사무감사 활동
4년 임기 광주시 7명 선출 겸직·영리 목적 거래 금지 의무


그렇다면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걸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은 시·도 단위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교육위원의 선출을 보자.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 광주시의 경우 모두 7명이 선출되며 제1권역(동, 북구)에 3명, 제2권역(서, 남, 광산구)에 4명이 배정돼 있다. 자격으로는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비경력자),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자(경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91년 첫 교육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4기를 맞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각급 학교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하지만 지난 3기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3천57명에 달하는 광주시내 학운위원 전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돼 교육위원의 대표성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선거관련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할 관리하고 있다.

또 교육자치법 제8조는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제출할' 교육 및 학예 관련 예결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특별부과금이나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밖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도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기능은 교육예결산 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정책입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있다. 한마디로 '교육계의 국회'인 셈이다.

막중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은 그에 따른 의무도 일정한 직의 겸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관련 거래를 금지하는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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