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공대 박종국 학장 사실상 학장직 '박탈'
조선이공대 박종국 학장 사실상 학장직 '박탈'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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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교수채용·학내 공사관련 징계위 회부
박학장 측, 소명기회도 없이 일방적 조치 반발


각종 학내공사와 교수채용 등으로 말썽을 빚었던 조선 이공대 박종국 학장이 지난 3일 조선대 법인 이사회(이사장 최승호)에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사실상 학장직이 박탈됐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 관계자는 "지난 3일 오후 법인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조선이공대 구성원들이 의혹을 제기해온 교비의 금융기관 위탁에 따른 수익감소, 교수채용과정의 심사의혹, 각종 학내 공사 입찰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 법인 감사팀의 결과를 토대로 박학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본보 5월11일자)


징계위회부에 따라 박학장은 지난 달 학장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8일자로 학장직무수행을 정지당하게 됐으며 법정대리인인 산학협력처장(정현필 교수)이 빠르면 이날 직무대행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전했다.


박 학장에 대한 문제를 다룰 법인 징계위원회는 △이사 2명 △이공대 교원 3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징계활동은 법인감사팀의 조사를 자료로 박학장의 소명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학장은 "이사회에서 본인의 직접 소명기회와 서면소명 검토도 없이 징계위 회부결정이 이뤄졌다"며 "아무런 문제없이 학장으로 당선 됐는데도 이를 임명하지 않고 범죄자처럼 징계위원회에 회부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박 학장은 "부정비리 없이 치룬 선거 결과에 대해 이사회가 우선 임명하고 감사에 문제점 있으면 징계를 하는 순서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학장은 일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이공대 행정동 공사의 특정 업체 특혜를 위한 과도한 참여업체 자격제한과 예정가격 유출의혹 △교비의 일부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손해발생 △외부 장학금 관리 부실 △2000년 2001년 교수채용에서 특정인 심기 의혹 등으로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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