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유지 결정
민주당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유지 결정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8.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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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전준위 의결한 개정안 제동
구제 심판기구는 당무위로 변경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반발이 빗발치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고 규정한다.
비대위는 구제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등 100명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당무위원회와 24일 중앙위원회를 각각 열어 당헌 개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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