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 ‘서해 피격 은폐’ 혐의
檢,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 ‘서해 피격 은폐’ 혐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8.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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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오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장관(왼쪽부터)/뉴시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의 집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또 국방부와 그 예하부대, 해경,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 곳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정원이 박 전 원장 지시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는 정황 등이 담긴 특수 정보(SI)를 고의 누락했다는 것이다.

사망한 서해 공무원 유족 측은 같은 달 8일 검찰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접수하며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이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쯤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또 유족 측은 지난 6월 22일 서훈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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