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버스 정류소 금연 구역 알림 표지판 "새것으로 교체”
곡성군, 버스 정류소 금연 구역 알림 표지판 "새것으로 교체”
  • 박송녀 기자
  • 승인 2022.08.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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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표지판, 버스 정류소 신설 등 이유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 표지판 부착

주민 건강 생활 실천 유도 및 금연 환경 조성
금연 시설인 버스정류소 내 흡연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곡성군 제공)
금연 시설인 버스정류소 내 흡연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금역 구역으로 지정한 235개소 버스 정류소를 대상금연 구역 알림 표지판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일제 정비를 통해 군은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노후화된 금연 구역 알림 표지판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이어 버스 정류소 신설 및 교체로 인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새롭게 표지판을 부착했다.

이번 정비는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됐다.

군은 금연 안내 표지판 설치로 금연 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 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곡성군은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 흡연 예방 인형극 등을 운영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흡연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로 타인이 감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 시설인 버스정류소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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