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업체에 비상장 주식 고가 매도
감사원, 검찰에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조치
金,"검찰 조사 받은 적 없고,상대 후보 '마타도어'"불과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가 2016년 특정 업체에 토석채취를 허가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감사원에 의해 제기됐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2021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에 따르면 2014년 7월 취임한 김 군수는 2016년 6월 영광군 특정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를 B산업에 허가해줬다.
이 과정에서 김 군수는 B산업으로부터 산림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받은 직후인 2014년 9월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B산업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산지가 과거 김 군수 소유였다는 점에 감사원은 주목하고 있다.
과거 김 군수는 자신이 기업 설립을 통해 1997~2007년 토석채취 사업을 벌이다가 군수로 취임 이후 자신의 동서인 C씨에게 해당 사업장을 매매했고, 이어 C씨는 같은 해 B산업에 이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했다.
김 군수는 본인이 설립했던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5만4000주를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B산업에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평가가치 대비 약 10배 이상인 5억4000만원에 팔아치움으로써의 매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
감사원은 김 군수와 관련해 "사업용 토석채취가 불가능했던 산지에 토석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해주고, 허가받은 업체에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김 군수를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나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김 군수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지난해 11월 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자신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으며 ,이는 선거를 목전에 둔 상대후보의 마타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