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징역 3년 법정 구속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징역 3년 법정 구속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7.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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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법원이 2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최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경기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동업자 3명만 입건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하지만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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