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후보 4일부터 선거운동 나선다
광주시체육회장 후보 4일부터 선거운동 나선다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5.0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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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궐선거 위한 선거인단 286명으로 구성
후보자 3일까지 등록 마감 후 본격 선거 운동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단' 286명이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체육회 전경
광주시체육회 전경

이에 따라 광주시체육회는 예정대로 오는 13일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이들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일부터 3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다. 
입후보자는 등록을 마친 뒤 4일부터 12일까지 선거운동에 나설수 있다. 

이번 시체육회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60개 종목단체에서 181명, 자치구 체육회 105명 등 286명이다. 
선거 규정상 인구 100만명~200만명 지역은 선거인단을 '3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당초 선거인단을 31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종목단체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거나 결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는 바람에 286명으로 축소하게 됐다..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대의원에게는 각 자치구 체육회장과 60개 종목단체장 등에게 각 1표씩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광주는 5개 자치구체육회 중 북구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1표가 제외됐다.

또 광주 60개 체육종목단체장 중 6개종목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선출해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60개 종목단체 중 2분의 1인 30개 단체에는 '추가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1개 종목단체가 대의원을 추천하지 않아 29개로 줄었다.
하지만 반면 인구가 많은 북구와 광산구체육회는 추가 투표권이 부여됐다. 

앞서 지난 3월 민선 1기 광주시체육회장이 건강상 등의 이유로 임기 2년여를 남기고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뤄지게 됐다. 
시체육회는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인단 구성 작업에 들어갔지만 지난 3월14일을 기준으로 정하면서 일부 종목단체가 해당 연맹에 경기 가입신청을 못하는 바람에 투표권을 보장 받지 못해 선거인단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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