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열려
전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열려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0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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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
노동교육 관련 요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비대면형식으로 제76회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비대면형식으로 제76회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동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협의회는 전문적 관리체계와 예산부족으로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협의회는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및 경력평정기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협의회 산하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제한 규정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되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의회는 유아교육진흥원에 교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증축에 소요된 경비 전부를 교육비전출회계로 전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협의회는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재정투자 심사 학교신설 소요물량 인정 요건’을 완화해 학생배치시설 승인 검토 시 주택사업 물량의 인정 범위를 분양공고 완료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교육기록물의 특수성과 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의 위상을 고려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지정하여 소관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 새해 인사를 통해 ‘학습, 돌봄, 학교방역의 안전망을 구축해온 전국 교육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교육부 또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공교육혁신 추진으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드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예정되어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분권화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있으며 ‘원격교육 개선, 학습격차 완화, 학습지체 해소,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3월 18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우리 교육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이 중요함에도, 그간 많은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그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방기해왔던 점을 생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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