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광주·전남 법원도 내년 1월11일까지 '휴정'
코로나 확산에 광주·전남 법원도 내년 1월11일까지 '휴정'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12.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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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주 2회 재택근무…지역간 이동 자제
단, 구속 관련 가처분 등 긴급 사건 제외

코로나19 확산이 광주 전남 법정도 멈추게 했다. 내년 1월11일까지 휴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의 휴정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21일 광주지방·고등법원에 따르면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3주간 동계 휴정기 운영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판 기일을 운영한다.

이에 광주지법을 비롯한 광주고법과 가정법원,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등이 휴정기 기준에 따른 운영에 들어갔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 직원들 혁시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해당 기간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휴정기에 지역간 이동을 자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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