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방지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통제초소 설치, 농장별 전담공무원 지정
통제초소 설치, 농장별 전담공무원 지정
전라남도는 영암군 시종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나주, 장성 등 5개 오리농장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가금농장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남도는 가축·사료·분뇨·퇴비·왕겨 운반차량과 방역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가금농장 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도내 오리농장에 161개소의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료운송차 등 농장으로 진입한 차량에 대해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추가 소독을 실시하는 등 대응책도 강화했다.
더불어 도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별 집중 방역관리를 위해 각 농장별로 전담공무원 1명씩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농장별 4단계 소독 이행 여부, 왕겨 살포시 방역관리 상황 등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펼친다.
이와 함께 시군 및 농장의 AI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농장 바이러스 유입원을 신속하게 파악 후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간부 등으로 구성된 방역 현장 대응팀도 편성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의 3천여마리는 도 예비비를 투입해 실거래 가격으로 수매 및 도태를 추진키로 했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현재 외부는 광범위하게 바이러스가 오염된 상황이므로 가금농장은 출입자 통제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왕겨 살포기의 바퀴와 이동경로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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