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6일 항소심에 정치권 ‘관심’
김경수, 6일 항소심에 정치권 ‘관심’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1.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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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항소심 시작→보석 석방→6일 김경수 선고 예정
2심 쟁점, '킹크랩 시연회' '닭갈비 영수증" 재공방
1년9개월 심리 끝 별론 종결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이 6일 열린다.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공판이 6일로 예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방송화면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공판이 6일로 예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방송화면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월3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지 약 1년9개월 만에 항소심 결론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김 지사의 재판에 관심이 쏠린 것은 1심 실형 판결을 비판하는 여당의 목소리가 컸고, 항소심 심리 과정도 복잡했다는 데서다.

김 지사 항소심은 지난해 3월19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후 다음달 17일 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김 지사는 1심 실형으로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에서도 1심 실형의 결정적 원인이 된 '킹크랩 시연회'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며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항소심 선고의 쟁점은 1심 실형 판단의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기존 항소심 재판장이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며 김 지사 항소심은 새 국면을 맞았다.

함 부장판사는 특검과 김 지사 측에 사건 전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본 잠정 결론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고 의지다.

결국 킹크랩 시연회 공방부터 다시 시작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는 '닭갈비 영수증'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정도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산채 근처 식당에서 경공모 소속 '파로스' 김모씨가 결제한 15인분의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했다.
김 지사 측과 특검 측 모두 경공모 브리핑에 1시간 가량이 소요된 것은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김 지사가 닭갈비 저녁식사를 1시간 가량 했기 때문에 약 15분 동안의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 측의 주장은 가정에 근거한 것 뿐이고, '닭갈비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증인 경공모 회원과 드루킹 여동생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는 산채에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앞선 구형과 같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고 공직거래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드루킹 김씨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특검이 원하는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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